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의료사고로 인한 소송이 증가하고 이같이 소송이 증가하고 있는 배경에는 사회적 변화에 따른 환자들의 권리의식이 고조되었음을 들 수 있을 것 같다.


 환자의 기본적 권리로는 

1)환자 개인의 존중

2)평등하게 의료를 받을 권리

3)최고의 의료를 받을 권리

4)환자의 알권리

5)자기 결정권

6)프라이버시 보호 등을 들 수 있는데, 이 같은 점에서 향 후 의료관계소송에서 간호사와 관련된 제반 문제점들이 제기될 것으로 보이며, 이 같은 문제들이 실제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앞으로의 의료소송에서는 의료시설체제 및 간호체제를 쟁점으로 한 시스템상의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보이며, 기타 병원 등 의료기관의 중요한 책무와 관련된 Risk Management가 그 핵심이 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고, 이 가운데 간호사가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게 됨으로써 의사와 함께 공동택임으로서 주의의무의 요구를 받게 된다.


 그 배경에는 간호사 역시 의료인으로서 전문영역에 속하며, 팀 의료의 성숙에 따른 책임의 분담을 들을 수 있을 것 같다. 많은 의료인 가운데에서도 의사와 간호사는 팀 의료의 중심적 존재가 됨으로써 의사 이외에 간호사의 책임론이 제기 될 수밖에 없다.


 또 환자의 건강회복이라는 목표에서 의사와 간호사의 의무는 동일하며 다만 그 역할이 다를 뿐이다. 따라서 그 역할을 상호 존중하고 각 역할에 따른 책임이 존재한다고 할 때 협의도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환자에 대한 의료정보와 간호에 의한 정보는 별개의 것이 아닌 공유하는 것으로 환자에게 정확한 치료와 간호를 위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간호의 주체인 간호사의 의사의 갈등으로 정보가 누락될 수 있고, 그 결과 환자의 건강을 위협받을 수도 있으며, 정보전달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인수인계 과정에서 정보가 누락될 경우 의료사고의 주원인이 될 수도 있다.


 의료의 고도·복잡화로 인하여 전문성이 요구되며, 의사의 전문성과 같이 다양한 의료진이 양성되고 있는 가운데, 간호사의 전문성 또한 강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만이 근무교대를 하고 있음으로써 간호사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지도적 역할은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을 지적하고 싶다.


의료사고에서 치료와 관련된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것은 치료 자체가 가지는 위험성인데, 위험성을 내재한 제검사, 더 나아가 약품에 대한 환자의 반응 또한 다양하다. 이를 예측하고 위험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데, 앞으로 이러한 요구에 의한 책임을 묻는 것은 물론 이 같은 문제는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본다. 이하에서는 대법원 판례에 나타난 몇 가지 주요 간호사고의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1) 간호업무상의 과실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3도3030판결][공1995. 2. 1(9850, 725)]

피고인 2는 같은 달 30. 22:30부터 다음달 07:30까지 간호를 담당한 야간당번 간호사로서, 피고인 1로부터 피해자에 대하여 일반 환자와는 달리 2시간 마다 활력체크를 하고, 보호자로부터 피해자의 상태가 나쁘다는 연락을 받으면 즉시 피고인 1에게 연락을 하도록 지시받았음에도 활력체크를 03:00경에 1회만 실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06:00경 및 07:30경 피해자의 모 공소 외1로부터 피해자가 호흡곤란으로 고통스러워하니 의사를 불러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거나 의사에게 연락을 취하지 아니하고 퇴근하였고, 피고인 3은 그 날 07:30경부터 15:30경 까지 주간당번간호사로서 피해자의 증상을 알고 있었던 데다가 피해자가 산소흡입기를 부착하고 병실에 응급처지기구까지 비치된 사실을 알고도 의사가 지시한 대로 활력체크를 하지 아니하고, 08:30경 공소 외1이 피해자의 호흡곤란으로 인한 산소부족으로 입술이 청색으로 변하는 것을 보고 의사를 불러달라고 요청하였는데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09:00경에는 피해자의 안면까지 청색으로 변하면서 그 고통으로 피해자가 몸부림치는 것을 보고 공소 외 1이 소리를 치면서 다급하게 의사를 불러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피해자를 확인하거나 의사에게 연락하지 아니하고 시간을 지체하고, 그 때 피해자가 고통을 이기지 못하여 산소 호흡기를 떼고 복도로 뛰어나와 쓰러지고 나서야 당직의사인 피고인 1에게 연락을 함으로써 09:20경 도착한 피고인 1이 피해자에게 기도삽관을 실시하려 했으나 심한 부종으로 1차 실패하고 가까스로 2차에 기도삽관에 성공하였으나 이미 일시적인 호흡정지를 야기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뇌 산소 결핍으로 인한 뇌기능 부분손상상태에 이르게 하였다.


(2) 팀 의료관여자의 형사책임

[대법원1998. 2. 27. 선고 97도2812사건 판결, 공 1998. 4. 1. (55), 965]

의사는 전문적으로 전문적 지식과 기능을 가지고 환자의 전적인 신뢰 하에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그 의료행위를 시술하는 기회에 환자에게 위해가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지고 있고, 간호사로 하여금 의료행위에 관여하게 하는 경우에도 그 의료행위는 의사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간호사는 그 보조자에 불과하므로, 의사는 당해 의료행위가 환자에게 위해가 미칠 위험이 있는 이상 간호사가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충분히 지도·감독을 하여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이를 소홀이 한 채 만연히 간호사를 신뢰하여 간호사에게 당해 의료행위를 일임함으로써 간호사의 과오로 환자에게 위해가 발생하였다면 의사는 그에 대한 과실책임을 면할 수 없다.

피고인이 근무하는 병원에서는 인턴의 수가 부족하여 수혈의 경우 두 번째 이후 혈액봉지는 인턴 대신 간호사가 교체하는 관행이 있다 하더라고, 위와 같이 혈액 봉지가 바뀔 위험성이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그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취함 없이 간호사에게 혈액봉지의 교체를 일임한 것이 관행에 따른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3) 의사, 간호사 등의 관찰 감독상의 과실

[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다5396판결 공 1991. 7. 7,(899), 1609]

원고는 사고 이틀 전인 같은 달 29. 유리컵을 깨서 병원직원에게 행패를 부리고 주사 맞기를 거부하며 플라스틱 쟁반을 입으로 물어 깨는 등 평소와는 달리 매우 공격적인 행동을 하였고, 또한 혀를 깨물려고 하였으며 침대의 쇠붙이를 하고 바둑알을 깨서 자신의 손목에 상처를 내는 등 여러 가지 형태의 자해행위를 함과 아울러 자살을 감행할 것을 암시하는 말을 했다. 위 사고 하루 전인 같은 달 30일에는 보호병동에서 개방병동으로 옮겨 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들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화와 식사를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사고당시까지도 자해적 태도를 포기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다.


 그런데도 사고당시 담당 간호사 등이 다른 환자들을 데리고 단체산책을 나가 버림으로써 원로고 하여금 자살도구로 손쉽게 사용될 수 있는 탄력붕대를 감은 채 병실에 혼자 남아 있게 한 사실, 피고병원의 신경정신과 병실을 개방병동과 보호병동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보호병동에는 근접관찰이 필요한 중환자를 수용하고 이들에 대하여는 외부인의 감호가 배제된 채 피고병원의 의사나 간호사 및 간호보조사 등의 직원에 의하여 그들의 책임하에 환자의 관찰, 보호 및 감독이 이루어지는 사실, 전환장애환자가 자살기도를 시위하는 것은 그 증상의 하나에 해당하지만 드물게는 실제로 자살을 하는 경우도 잇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에 대한 치료 및 감호를 담당하는 피고병원의 의사 김OO, 간호사 성OO등으로서는 위와 같은 정황으로 미루어 자살을 감행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위험한 상태에 있는 원고의 동태를 계속 주의 깊게 관찰 감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전환장애환자의 원고의 자살기도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4) 간호사 등의 주사상의 과실

[대법원 1981. 6. 23. 선고 81다 413판결, 공 1981. 8. 15. (662), 14100]

  간호사로 하여금 주사케 하는 경우에는 높은 위험성에 비추어 동이에게 각별히 수칙을 주지시킴으로써 우사의 부작용으로 일어날지 모르는 생명의 위험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차OO는 간호사인 소외 원OO에게 단지 포도당 10cc에 염화카리 0.5밀리이큐빌러트를 혼합하여 5분 이상 천천히 혈관 주사하라는 처방지시서만 기재해 주어 주사하게 했다.한편 위 원OO는 간호사로서 위와 같은 위험한 혈관주사를 함에 있어서는 의사의 지시대로 주사액 주입시간을 엄수하고 또한 주사진행 중 환자에게 이상반응이 나타날 때에 즉시 주사를 중단하고 의사의 지시를 받도록 해 주사로 인해 환자에게 미칠지도 모를 생명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고 위 주사액을 위 망인의 혈관에 직접 주입형식으로 주사했다. 뿐만 아니라 약 2cc를 주사할 때 돌연 위 망인에게 청색증 반응이 나타난 것을 발견하고도 계속하여 약 1분간에 걸쳐 위 주사액 전량을 주입해 위 소외인으로 하여금 그 주사 부작용으로 인한 심장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이에 이르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그 증거판단에 아무런 잘못을 발견할 수 있으므로 채증법칙 위반이나 사실오인과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를 내세우는 소론 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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