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의 고귀한 정신과 그 업무는 나이팅게일 선서에 이미 잘 나타나 있다. 이 같은 간호정신을 유지하고 그 기능을 다 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의하여 간호사 자격요건이 규율되어야 하고, 간호지식과 기능에 대한 수준이 유지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며, 의사 기타 의료종사자와의 관계도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 간호사 직업상의 주의의무와 관련하여 민사책임과 형사책임 등도 고려하여야 하는데 이 같은 법적 책임의 원리는 간호업무와 관련하여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의료과오에서 간호사의 책임을 논하기 위해서는 간호사의 책임이 문제가 된 몇 가지 사례들을 분석하면서 그 이론과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왜냐하면 우리의 경우 간호사 업무와 관련된 법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간호사가 직접 피고가 된 예도 매우 드물기 때문이다.


 또 의료사고에서 간호사가 직접적으로 문제된 예를 분석하더라도 의사의 간호사에 대한 지도상의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 같은 시각은 과거와는 달리 의료형태의 변화와 간호교육의 발달 및 사회변화에 따라 새로운 국면에 직면해 있으며, 이에 대한 법의 정비와 연구는 시대적 요청임을 지적하고 싶다.


 이와 같이 과거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간호사의 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간호사를 문책하지 않고 의사에게 그 책임을 물었던 것은 “의사는 전문적 지식과 기능을 가지고 환자의 전적인 신뢰 하에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그 의료행위를 시술할 때에는 환자에게 위해가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지고 있고, 간호사로 하여금 의료행위에 관여하게 하는 경우에도 그 의료행위는 의사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간호사는 그 보조자에 불과하므로, 의사는 당해 의료행위가 환자에게 위해가 미칠 위험이 잇는 이상 간호사가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충분히 지도·감독을 하여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이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간호사를 신뢰하여 간호사에게 당해 의료행위를 일임함으로써 간호사의 과오로 환자에게 위해가 발생하였다면 의사는 그에 대한 과실을 면할 수 없다”하여 간호업무는 모두 의사의 지시 하에 있다는 그릇된 사고가 그 배경으로서, 의사와 간호사는 주종의 관계에 있다는 의사의 수족론을 그 원인으로 들 수 있다.


 그러나 의료는 의사 혼자 의료의 전 과정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의료 인력에 의한 분업의 형태로 이루어지며,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의사들 사이는 물론 의사와 간호사 기타 의료인력 사이에 책임분담의 문제가 발생한다. 더 나아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의 의료상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도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게 되며, 환자 내지 피해자는 의사보다 자력이 있는 의료기관의 개설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 때 진료를 보조하는 간호사 기타 보조자가 그 행위에 관여하였을 때에는, 그 보조자도 책임을 지게되며, 그러나 주치의가 적절한 지시를 내려주지 않았을 경우에는 의사에게 그 책임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오늘날의 의료는 팀의 형태로 이루어지며, 이 때 과오로 인하여 의료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법적책임을 의료인들 가운데 누가 질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특히 간호업무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우리로서는 의료 기타 간호업무에 대한 경계, 더 나아가 간호업무와 관련하여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 글은 이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의료사고에서 간호사의 책임문제를 집중 조명해보려고 한다.

'간호학'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간호사책임이론의 기초  (0) 2018.06.05
판례를 통해서 본 간호사의 책임  (0) 2018.06.04
만성폐쇄성 폐질환  (0) 2018.06.03
간호정보 시스템  (0) 2018.06.03
간호정보학  (0) 2018.06.03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