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간호업무와 법률의 규정

<1> 간호업무와 업무의 독점

 의료법 제2조 2항 제5호에서 간호업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즉, “간호사는 상병자또는 해산부의 요양상의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건활동에 종사함을 임모로 한다”고 하여, 여기에서의 임무란 그에 해당하는 사회적 지위에서 간호와 관련된 임무를 반복 계속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으로 해산부의 요양상의 간호 및 진료의 보조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건활동에 한정된다. 따라서 임산부의 해산에 관련된 모든 업무는 조산사의 업무에 해당하며, 간호사가 이를 행할 경우에는 위법이 된다.


 또 의료법 제 7조에서 “간호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1)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구제전문학교 및 간호학교를 포함한다)을 졸업한 자,

2)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제 1)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간호사의 면허를 받은 자가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여, 면허가 없는 자, 즉 무자격자가 간호업무를 행하는 것 역시 위법이 되며, 이 때에 당사자뿐만 아니라 사용자에게도 책임을 묻게 된다.


 또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건활동”이라 함은

1)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진료원으로서 하는 보건 활동,

2)모자모건법 제2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모자보건요원으로 행하는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활동

3)결핵예방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핵관리 요원으로서 하는 보건활동,

4)기타의 법령에 의하여 간호사의 보건활동으로 정한 업무 등이다.


<2> 의료행위 및 지득한 비밀누설의 금지

 간호사는 건강 및 질병자들에 대하여 건강의 유지·증진 더 나아가 질병으로부터 회복을 촉진하고, 자립을 돕기 위한 사회적 역할이 있다. 이와 같이 간호사는 사람의 생명과 직접적인 관련을 갖는 직업이므로, 그 중대성에 비추어 그의 신분과 업무는 법에 의하여 정하고 있다.


 즉 의료법에 제2조 제1항에서“의료인이라 함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개정 1986.5.10,1987.11.28,1977.12.13)” 하여, 간호사를 의료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 7조에서 “간호사가 되고가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간호사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개정 1981.12.31,1987.11.28,1994.1.7,1977.12.13)고 하여 그 신분과 업무는 법에 의하여 정하고 있다.


 따라서 간호과 관련하여 진료보조의 업무는 의료의 일부가되며 따라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의 업무와 밀접하게 되는데, 간호사는 자기 업무의 범위를 넘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의 업무에 관여하지 않도록 주위하여하 한다. 간호사는 의사.치과의사의 지시가 있을 경우에만 진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의약품을 투여할 수 있으며, 기타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지시하지 않는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그 어떤 행위를 해서도 안된다.


 또 간호사는 전문인으로서 간호과 관련하여 환자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제 규정에 의하여 지득한 비밀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반했을 경우에는 처벌을 받게 된다. 의료법 제19조에서 “의료인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료·조산 또는 간호에 있어서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하여 모자보건법 저14조에 해당되는 내용을 유포한다거나, 환자의 간호와 관련된 제 업무의 내용을 유포하였을 경우에는 처벌받게 된다.


 또 형법 제 317조 제1항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제사, 약종상, 조산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증인, 대서업자나 그 직무상보조자 또는 차등의 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처리 중에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하여 비밀누설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다. 따라서 간호사도 의료에 종사하는 자로서 위의 본 균정이 준용된다.


(2) 진료의 보조와 법적책임

<1> 진료보조와 의사의 지시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 등을 졸업하고 간호사 국가시험을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제7조), 이 같이 국사가 상당한 수준의 전문교육과 국가시험을 거쳐 간호사의 자격을 부여한 후 이를 의료인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간호사는 의료인으로서 간호사가 ‘진료의 보조’를 함에 있어 모든 행위 하나하나마다 항상 의사가 현장에 입회하여 일일이 지도·감독할 필요는 없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의사가 진료의 보조행위 형장에 입회할 필요 없이 일반적인 지도·감독을 하는 것으로 족한 경우도 있다. 여기에서 보조행위인지의 여부는 보조행위의 유형에 따라 일률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으며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그 행위의 객관적인 특성상 위험이 따르거나 부작용 혹은 휴유증이 있을 수 있는지, 당시의 환자 상태가 어떠한지, 간호사의 자질과 숙련도는 어느 정도인지 등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고 있다.


<2> 마취보조의 적법성

간호사가 의사의 지휘·감독하에 마취보조행위를 할 때 그 행위는 위법이 아니지만, 흡입마취에 의하여 수술을 시행하는 중에 의사가 마취의 지휘 감독을 하는 것이 실제 불가능할 경우, 혹은 간호사를 지휘 감독 할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감행할 경우, 이는 진료보조의 범위를 넘는 의료행위이다.


 이와 관련된 대법원의 판례도 정맥주사는 신체에 미치는 영향과 기술적 어려움 등으로 의사 자신이 행하여야 하며, 이는 간호사 업무의 범위를 넘는 의료행위로 보고 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의사와 간호사의 업무에서 의사의 지시하에 간호사가 행하는 경우가 종종 나타나고 있으며, 이 경우 의사와 간호사의 책임문제가 나타나게 된다. 대법원은 “주사약인 에폰톨을 3, 4분 정도의 단시간 형 마취에 흔히 이용되는 마취제로서 점액성이 강한 유액성분이어서 반드시 정맥에 주사하여야 하며, 정맥에 투여하다가 근육에 새면 유액성분으로 인하여 조직괴사, 일시적인 혈관 수축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마취제를 정맥주사 할 경우 의사로서는 스스로 주사를 놓든가 부득이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에게 주사하게 하는 경우에도 주사할 위치와 방법 등에 관한 적절하고 상세한 지시를 함과 함께 스스로 그 장소에 입회하여 주사시행 과정에서의 환자의 징후 등을 계속 주시하면서 주사가 잘못 없이 끝나도록 조치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또, 위와 같은 마취제의 정맥주사방법으로서는 수액세트에 주사침을 연결하여 정맥 내에 위치하게 하고 수액을 공급하면서 주사제를 기존의 수액세트를 통하여 주사하는 이른바 사이드 인젝션(side injection) 방법이 직접 주사방법보다 안정하고 일반적인 것이라 할 것인바, 산부인과 의사인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임신중절 수술을 시행하기 위하여 마취주사를 함에 있어 피고인이 직접주사하지 않고, 만연히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직접방법에 의하여 에폰톨 50mg이 함유된 마취주사를 피해자의 우측 팔에 놓게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과실을 인정하고 있다.


<3> 주사의 적법성

 주사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매우 높은 주의의무가 요구된다. 주사약에 따라 근육, 정맥 등 더 나아가 주사시간도 달라진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사를 행하는 자는 의사 외에 간호사, 간호조무사, 그 밖에 진료종사원 등 의료보조자들이 행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보조자들의 주의의무와 의사의 주의의무가 문제가 된다.


 판례를 분석하면 의료보조원을 사용하는 경우와 보건진료원이 주사하는 경우, 이들의 주의의무는 일반 의사를 기준으로 의사에 준하는 주의의무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의사가 이 같은 의료보조원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주사실시의 방법, 주사약의 분량 및 주사후의 처치 등에 관하여 적절하고 구체적인 지도와 감독을 할 의무가 있으며, 의료보조원은 이와 같은 지시에 따라 주사하여야 하고 주사 시, 주사 후에 세밀하게 환자를 관찰하여 의사가 부작용 발생시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차OO는 소외 망 배OO에게 염화카리(KCL)를 혈관주사함에 있어서 통상 혈관주사는 근육주사에 비하여 인체에 부작용을 일으킬 위험성이 많고 특히 염화카리 주사는 그 주사액의 농도가 초과되거나 일정한 시간에 주입되어야 할 주사약의 일정량이 조금만 초과하여도 심장정지를 일으켜 환자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위와 같은 시술을 함에 있어서는 먼저 주사하기 전에 환자의 혈액검사를 하여 보충되어야 할 염화카리의 양이 어느 정도인가를 측정한 다음 물 100cc당 염화카리 40밀리이큐빌런트를 초과하여 혼합하기 않도록 할 뿐만 아니라 매 시간당 염화카리 15밀리이큐빌런트를 초과하여 주입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일반적인 기준을 지켜야 하며, 주사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사람의 손으로 직접 주입하는 것보다 점적 형식의 주사방법을 택해야 한다. 


 만약 혈액검사 없이 임상에 의하여 염화카리를 주사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체내에 이미 염화카리가 보충된 상태에 있는지의 여부도 알 수 없는 데다 환자의 체질에 따라서는 부작용이 수반되는 경우도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으므로 의사가 직접 주사하거나 입회함으로써 만약의 부작용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응 조치해야 하고 간호사로 하여금 주사케 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높은 위험성에 비추어 동인에게 각별히 위와 같은 수칙을 주지시켜 주사의 부작용으로 일어날지 모르는 생명의 위험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위 차OO는 간호사인 소회 원OO에게 단지 포도당10cc에 염화카리 0.5밀리이큐빌런트를 혼합하여 5분이상 천천히 혈관 주사하라는 처방시시서만 기재해 주어 주사하게 했다. 한편 위 원OO는 간호사로서 위와 같은 위험한 혈관주사를 함에 있어서는 의사의 지시대로 주사액 주입시간을 엄수하고 또한 주사진행 중 환자에게 이상반응이 나타날 때에는 즉시 주사를 중단하고 의사의 지시를 받도록 해 주사로 인해 환자에게 미칠치도 모를 생명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주사액을 위 망인의 혈관에 직접 주입형식으로 주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약 2cc를 주사할 때 돌연 위 망인에게 청색증 반응이 나타난 것을 발견하고도 계속하여 약 1분간에 걸쳐 위 주사액 전량을 주입해 위소외인으로 하여금 그 주사 부작용으로 인한 심장미비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이정하고 있는바, 이에 이르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그 증거판단에 아무런 잘못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채증법칙 위반이나 사실오인과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를 내세우는 소론 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고 하고 있다.


(3) 간호의 전문성과 책임의 독자성

 의료행위는 상호 영향을 미치는 많은 개별적 행위의 연속으로, 주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문제가 되므로 적시에 적절한 조치가 수행되지 않으면 안된다. 큰 수술 등의 경우와 같은 분업적 의료행위에는 일반적으로 의료행위를 총괄하는 책임자가 있으며, 의료행위의 긴급성이나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일부 사소한 실수가 전체적인 영향에 미쳐 신체침해의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하여 응급환자의 처치나 외과수술의 경우, 수반하는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의 귀속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대두된다.


 한 예로 대법원 97도2812판결에서 간경화 등으로 대학병원에 입원치료를 받던 환자 치료에 관여한 주치의, 인턴, 간호사 등이 수혈과실로 환자를 사망하게 한 사건과 관련하여, 담당인턴과 간호사 사이의 책임분배의 문제가 그 주요 쟁점이 된 사건이 나타났다. 이 사건을 통하여 보더라도 의료에 있어서 책임형태는 개인에서 공동책임 유형으로 변하고 있으며, 의료에 종사하는 자는 각자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상호신뢰 하에 자신의 업무에 대한 책임을 수행한다는 '신뢰의 원칙(Vertrauengrundsatz)'이 중요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의료사고와 관련하여 특히, 수술과 같은 경우 분업적 의료행위의 실패에 대한 형사책임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의료행위의 사회적 중요성과 그 행위에 내재하는 위험성을 고려하게 된다. 그러나 대부분 공동행위에 의하여 수행되기 때문에 인과관계의 확정과 객관적 귀속의 판단이 어렵다.

대부분의 의료사고는 다수인이 개입되어 과실의 경합으로 인하여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 경우 의료관계자 상호간에 있어서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적절한 기대와 신뢰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위험의 분배가 고려될 수 있으며, 의사는 그 감독 하에 있는 다른 의사나 간호사들에 대하여 항상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지도와 조언을 할 의무가 있다.


 특히 수술 등의 경우, 의사의 간호사에 대한 신뢰보다는 간호사가 의사를 신뢰하는 것이 더 넓게 허용되게 되는데, 주사는 의사가 스스로 놓아야 하고 부득이 간호사나 조무사에게 시키는 경우에도, 의사는 주사할 위치와 방법 등에 관할 적절하고 상세한 지시와 함께 그 장소에 입회하여 주사과정에서 한자의 징후 등을 계속 주시하면서 주사가 이상 없이 끝나도록 조치해야할 주의의무가 있다.


 또 의료에서 분업에는 수평적 분업과 수직적 분업이 있는데 전자는 관여자들이 동등한 진료상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반면에 후자는 업무의 위임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지시와 복종의 관계로서 상위의 의료인에게는 위험원관리의무가, 하위의 의료인에게는 환자 경과 관찰의무가 주어진다.


<1> 의료에서 간호사고의 개념

 의료사고라 함은 의료행위 과정에서 예기치 못했던 사태가 발생하여, 환자에게 일정한 침습이 일어난 경우를 말하며, 이때 피해자는 환자뿐만 아니라 의료종사자가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사고 발생의 원인이 의료행위에서 과실에 의하여 발생 할 경우 이를 의료과오라 한다. 이 같이 볼 때 간호 사고는 넓은 의미에서 의료사고라고 할 수 있지만, 좁은 의미에서는 간호사의 업무로 인한 사고라고 할 수 있다.


 간호사의 업무는 의료법 제2조 제2항 제5호의 규정과 같이 “상병자 또는 해산부의 요양상의 간호와 의사가 행하는 진료를 보조하는 보조업무”가 있는데, 그 어느 것에서든지 사고의 원인과 결과에서 간호사의 실수가 있을 경우, 간호사에게 과실이 인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간호사의 과실을 좁은 의미에서의 간호과오라고 한다. 이에 대하여 의사분쟁이란 의료·간호사고에 유래하는 인간관계의 갈등을 말하며, 따라서 의료에 있어서 과실이 있어도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반대로 과실이 없어도 분쟁이 될 수도 있다. 이 때 분쟁을 법정에서 해결하려는 것이 의료사고 소송이다.


<2> 의료에서의 간호업무 범위

 간호와 관련하여, Team의료에서 간호사의 업무는 매우 명확하므로, 당 업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 과거와는 달리 강조되고 있다.

간호사는 환자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간호업무를 하면서도, 그 간호의 성과에 대한 평가를 기대하지 않는 것을 과거에는 하나의 미덕으로 삼았던 결과로 인하여 간호의 전문적 업무를 불투명하게 한 것 같다.


 그러나 이에 관하여 이미 의료법에서 간호사의 업무와, 그 내용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그에 따른 책임론 또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 즉 간호사의 업무는“상병자 또는 해산부에 대한 의료상의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건활동에 종사함을 임무로 한다”고 함으로써, 상병자 또는 해산부의 의료상의 간호를 간호사의 주체적 업무라 할 수 있으며, 또 진료의 보조를 보조적 업무라 할 수 있다.

또 의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간호사의 업무를 3가지로 구분 할 수도 있다.

1)절대적 의료행위

2)상대적 의료행위

3)요양상의 간호가 그것인데, 절대적 의료행위라 함은 질료의 보조로서는 행할 수 없는 의료행위를 말하며, 상대적 의료행위란 의사의 지시에 의하여 간호사의 지식·기술로 행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말하며, 간호사의 지식·기술로서 행하는 간호행위를 요양상의 간호라 구분하기도 한다.

그러나 간호 본래의 업무를 보다 더 정확히 구분 한다면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즉 의사가 아니면 행할 수 없는 절대적인 의료행위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간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간호사의 전문적인 행위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절대적 간호행위이다.


또 상대적 의료행위에는 2가지 업무가 포함되는데, 의사의 지시를 필요로 하는 업무와, 지시를 필요로 하지 않는 업무가 그것이다. 따라서 전자가 상대적 의료행위가 되며, 후자가 상대적 간호행위가 된다. 진료·간호·의료의 총칭이며, 업무의 책임이 있어서 절대적 의료행위와 절대적 간호행위 또 상대적 의료행위와 상대적 간호행위로 구분할 수 있다. 


<3>의료에서 간호사와 환자의 관계

의료에서의 의사·간호사의 최고 목표는 환자의 재활이다. 이러한 공동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각각 전문성을 통하여 의료가 수행된다. 간호사의 업무를 도식화 한 것이 아래 도표이다. 의료에 있어서 환자·의사·간호사와의 관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

(의료에서 간호사와 환자와의 관계)


1)절대적 의료행위

 의사가 행하는 진단 및 치료행위는 법적으로 의사의 업무로서 독점적이기 때문에, 이는 간호사에 한하지 않으며, 이 같은 진단 및 치료행위를 의사 이외의 자가 행할 경우에는 의료법 위반이 된다. 다만 긴급시에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행하는 의료조치 및 응급조치는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2) 상대적 의료행위

 상대적 의료행위란 진료보조에 상당하는 간호사의 업무이다. 이 때에도 진료의 일부를 대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사의 지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 같은 상대적 의료행위는 유동적이며, 때문에 업무내용을 확정할 수 없으며, 이에 상당하는 업무 가운데 하나가 미국에서의 NP(Nurse Practioner)이다.


3) 상대적 간호행위

상대적 간호행위라 함은 의사의 절대적 의료행위인 진단, 치료 등에 대하여, 간호사가 그의 일부를 대행하게 되는데, 막연하게 이를 대행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고통, 불안을 경감하기 위하여 하는 간호행위를 말한다. 이 행위는 진료릐 일부를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때 행위의 결정은 의사의 지시가 필요하다.


 그러나 행위의 질에는, 간호학의 전문적 지식에 의한 간호 판단과 간호 방법의 선택이라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 행위의 기준은, 간호사 면허제도에 의하여 현실적으로나 법적으로 보증되어 있다 할 수 있는데, 간호사는 계속 자신의 간호행위의 질을 유지함과 동시에 시대의 추이에 맞추어 개발시켜 나아가지 않으면 안된다. 


 이는 의료의 일익을 담당하는 전문직으로서 부담하여야 할 의무라 할 수 있고, 그 시대의 추이에 따르지 못함으로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당연히, 간호사의 주의의무 위반의 문제가 된다. 즉 상대적 간호행위는 진료의 일부이기 때문에, 행위의 결정에는 의사의 지시가 절대적으로 요구되며, 행위는 간호로서의 전문적 판단이 부가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간호사의 능력에 따라 간호의 질은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의사의 지시는 간호사의 진료행위가 되는 행위의 결정까지 한정되고, 간호사의 전문적 판단영역에 까지 의사의 지시는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간호사는 이 영역에서, 의사의 지시가 없다고 해서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다.


4) 절대적 간호행위

 절대적 간호행위란 요양상의 간호를 총칭하는 간호사 독자의 업무로서 의사의 지시, 지도, 감독을 받지 않는다. 즉 간호 영역에 있어서의 간호사의 판단과 그에 의하여 취하게 되는 간호의 방법을 말한다. 따라서 상대적 간호행위 보다 주의의무의 범위는 넓게 된다.


(4)의학적 정보와 간호학적 정보의 공유

 의사 및 간호사는 환자의 이상을 조기에 발견하여, 환자가 최악의 상태에 빠지지 않게 그 예방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따라서 의사는 진찰이라는 행위로 이상을 조기에 발견하여야 하는 노력을 하여야 하며, 간호사는 관찰이라는 행위로서 24시간 환자를 계속 관찰하여, 이상의 조기발견에 노력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진찰은 진찰 당시 환자 상태의 정보에 한정되기 때문에, 진찰 후의 상태는, 환자의 경과를 종일 관찰하고 있는 간호사로부터 얻게 되는데 구두, 간호기록으로부터 얻는 것이 일반적이다.


 간호사가 종일 환자를 관찰하는 이유는 병상의 미묘한 변화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위험예측의 원칙에 의한 것이며, 이러한 경시적인 책임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간호사이다.


 의사는 입원환자에 관해서 간호사의 관찰에 의한 정보를 얻지 않으면 아니 되는 주의의무가 있다. 또 간호사는 이상발견을 위한 관찰과, 환자의 심신의 적응상태를 사회적, 심리적인 측면에서 관찰한다는 점에서 의사의 의학적 관찰과 다르다.


 따라서 의사의 진찰로부터 얻은 의학적 정보와 간호사의 관찰로부터 얻은 간호학적 정보의 공유는 개개 환자에 있어서 위험의 예측능력을 높이는 요건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를 태만히 할 경우, 의사, 간호사 모도 적확한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며, 최선의 의료가 제공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환자의 병상을 더욱 악화시키게 되는 결과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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